제1장총칙
- 제1조(명칭)
- 본회는 경기대학교 총동문회(이하 "본회"라 한다.)라 칭한다.
- 제2조(목적)
-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사무처)
- 본회의 사무처는 서울 또는 수원에 두고 필요에 따라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- 제4조(규정의 제개정)
-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본 회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이를 제개정 한다.
- 제5조(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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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.
-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
- ②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
- ③ 회원 명부와 동창회보 발간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 사업
- ④ 그 밖에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