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동문회 회칙

제1장총칙
제1조(명칭)
본회는 경기대학교 총동문회(이하 "본회"라 한다.)라 칭한다.
제2조(목적)
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처)
본회의 사무처는 서울 또는 수원에 두고 필요에 따라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제4조(규정의 제개정)
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본 회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이를 제개정 한다.
제5조(사업)
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.
  1.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
  2. ②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
  3. ③ 회원 명부와 동창회보 발간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 사업
  4. ④ 그 밖에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제2장회원
제6조(회원자격)
본회는 정회원, 준회원, 명예원으로 구성한다.
  1. ① 정회원

    1. 모교(학부, 초급대학, 조양보육사범학교)를 졸업한 자

    2. 모교의 각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수료한 자

    3. 모교의 각 대학원이나 부설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

  2. ② 준회원

    1. 모교를 중퇴하였거나 재학중인 자

  3. ③ 명예회원

    1. 모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 및 감사

    2. 모교의 교직원과 교직원이었던 자

    3.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

    4. 본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

제7조(권리와 의무)
  1. ① 회원은 회칙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진다.
  2. ② 회원은 회칙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.
제3장임원
제8조(임원의 종류)
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    1. ① 회장: 1명
    2. ② 감사: 3명 이내  
    3. ③ 부회장(수석부회장, 상임부회장 포함): 약간명
    4. ④ 당연직부회장
    5. ⑤ 이사: 100명이내
    6. ⑤ 고문 및 자문위원: 약간명
제9조(고문과 자문위원)
① 본회에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두며, 회장이 위촉한다.
② 전임 총동문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.
제10조(임원의 선임)
  1. ① 회장은 회칙과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선출된다.
  2.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3. ③ 고문, 감사, 당연직부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임원추천규정에 의해 회장이 추대 또는 위촉한다.
제11조(임원의 직무)
  1.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통할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. 단, 선거관리 위원회와 위원장에게 위임된 위원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 2.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(지명순), 부회장(학번순)으로 대행한다.
  3.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회의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  4. ④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, 그 결과를 회장단회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5. ⑤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단과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며, 본회의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12조(임원의 임기)
  1. ①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2. ②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4장회의
제13조(총회)
  1.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.
  2.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소집하며,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은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3. ③ 회의 소집은 동문회 홈페이지, 동문회보, SNS 등을 통해 회의 소집 7일 이전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제14조(총회결정사항)
총회의 의결 사항은 아래와 같다.

1. 회칙의 개정

2. 회장과 감사의 인준

3.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

4. 기타 총회에 부의한 안건 및 주요사항

5.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

제15조(이사회)
이사회는 회장, 고문, 감사, 자문위원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2. 총회 및 본 회칙의 위임사항

3. 기본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
4.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회칙개정 등 기타 중요한 사항

제16조(이사회의소집)
  1.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2. ② 회장은 이사 20인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제17조(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)
  1. ①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회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다만, 회칙개정은 30인 이상의 출석회원으로 성회하며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2. ② 이사회는 최소 출석 인원 20인 이상으로 성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3. ③ 부득이한 경우 사전 위임장에 의한 위임을 받으면 성원으로 간주한다.
제18조(위원회)
본회에는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
제19조(회장단회)
회장단은 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한다.
제5장사무처
제20조(사무처)
  1.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  2. ②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
  3.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하며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.
  4. ④ 사무처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 운영규정에 의한다.
제6장
산하조직 및 단체
제21조(구성과 활동)
  1. ① 산하조직 및 단체는 단과대학, 학과, 지역, 직능 등에 따라 구성되며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.
    다만, 구성한 후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본회 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.

    1. 임원 및 회원명단

    2. 회칙 (본회가 제공하고 권고하는 기본 회칙 준용)

  2. ② 산하조직은 매년 정기총회시 의결된 사항을 본회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3. ③ 산하조직은 본 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  4. ④ 산하조직은 독자적으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본회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.
  5. ⑤ 산하조직은 총동문회와 협의하여 분담금(산하동문회비)을 갹출한다.
제7장재정
제22조(재정)
  1. ① 본회의 재정은 세입 세출 예산에 따라 집행한다.
  2. ②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    1. 입회비

    2. 연회비 및 임원분담금

    3. 특별기부금

    4. 산하조직 및 단체 분담금

    5. 그 밖의 기타 수입

  3. ③ 입회비, 연회비 등의 결정과 회계의 구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4. ④ 연회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모든 회의에서 발언권,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.
  5. ⑤ 임원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당해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한다.
제23조(회계년도)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24조(회계보고)
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다.
제8장상벌
제25조(포상)
본회 및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상벌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제26조(징계)
  1.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
    1.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킨 자

    2.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또는 모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

    3. 회원들에게 물적 심적으로 타격을 주어 공분을 일으킨 자

    4. 반사회적 행위로 모교와 본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자

    5. 기타 본회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한 자

  2. ② 상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산하동문회는 본회의 회칙 및 상벌규정을 준용한다.
  3. ③ 징계의 사면 및 감면이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.
제9장부칙
1조 (준용)
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 및 일반관례에 준한다.
2조 (제정시행)
이 회칙은 1948년 10월 10일 제정된 때로부터 시행한다.
3조 (개정시행)
이 회칙은 1983년 06월 26일 개정된 때로부터 시행한다.
4조 (개정시행)
이 회칙은 1990년 06월 09일 개정된 때로부터 시행한다.
5조 (개정시행)
이 회칙은 1993년 05월 16일 개정된 때로부터 시행한다.
6조 (개정시행)
이 회칙은 1999년 05월 25일 개정된 때로부터 시행한다.
7조 (개정시행)
이 회칙은 2007년 05월 03일 개정된 때로부터 시행한다.
8조 (개정시행)
이 회칙은 2009년 03월 26일 개정된 때로부터 시행한다.
9조 (개정시행)
이 회칙은 2011년 03월 24일 개정된 때로부터 시행한다.
10조 (개정시행)
이 회칙은 2012년 05월 22일 개정된 때로부터 시행한다.
11조 (개정시행)
이 회칙은 2012년 09월 12일 개정된 때로부터 시행한다.
12조 (개정시행)
이 회칙은 2013년 02월 26일 개정된 때로부터 시행한다.
13조 (개정시행)
이 회칙은 2015년 03월 26일 개정된 때로부터 시행한다.
14조 (개정시행)
이 회칙은 2025년 03월 12일 개정된 때로부터 시행한다.
15조 (회장임기)
제39대 회장의 임기는 회계연도의 변경에 따라 2025년 12월 31까지로 한다.